2010년 1월 27일 수요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규탄] 진흥기구 역할을 포기한 영진위를 규탄한다!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의 2010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운영자 선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를 침해하는 영진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진흥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영진위를 규탄한다!!

 

문의) 허경(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상임활동가) 010-6822-0038 , reunion10@gmail.com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10년 1월 25일,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공모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진위는 기존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운영스탭들과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탈락시키고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했습니다.

 

3.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의 주요 구성원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의 기존 운영진들은 다년간의 운영경험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로부터 강한 신뢰와 지지를 받아 왔으며, 국내 최초의 공공영상미디어센터로써 이후 설립된 다양한 지역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모델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에서 탈락시킨 영진위의 결정을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운영자가 미디어교육 활성화, 퍼블릭액세스 확대, 독립영화 활성화와 다양한 영상제작주체의 양성 등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목표에 부합한 활동과 관련한 어떤 사회적 인지도도 확보하지 못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라는 사실은 영진위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는 영상미디어분야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영역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성과를 훼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권리의 침해한 영진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6.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2010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운영자 선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를 침해하는 영진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진흥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영진위를 규탄한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는 2010년 1월 25일,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년여 동안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이하 미디액트)를 운영해온 운영진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탈락시키고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한 것은 이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본 많은 이들의 상식적인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공공서비스사업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

현재 전국 각지 30여개소에서 운영되거나 개관예정인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접근권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신장을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공공서비스 기관이다.

 

미디액트는 이중 최초의 영상미디어센터로서 지난 운영기간 동안 높은 이용실적 만들었으며 수강생 등 이용자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매우 우수한 공공서비스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사업까지 위탁 수행하는 등 그 전문성과 탁월한 행정력 및 네트워킹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아왔다.

 

이러한 미디액트의 운영진과 전국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로 부터 승인받아 설립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이번 선정에서 탈락된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으며, 최종결정을 내린 영진위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결정의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영진위는 이번 결정이 지난 8년여 동안 축적된 유무형의 소중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로 돌리는 매우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음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은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운영자 선정 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입장이다.

절차적으로는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목표의 지속성, 즉 이용자들의 미디어 접근권 등 커뮤니케이션 권리 신장을 위한 역할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번 영진위의 결정은 이용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이다.

 

영진위의 2009년 말 갑작스런 사업운영자 재공모 방침은 각계각층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교육, 장비대여, 공간대여 등 일상 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수많은 이용자(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운영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퍼블릭액세스 확대, 다양한 상영기회 제공, 독립영화 활성화 및 다양한 영상제작주체양성 등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활동의 영역에서도 그 흔적과 자취를 찾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도 단 한번 마주친적 없다. 심지어 이 단체의 설립일이 사업운영자 재공모 신청기간인 2010년 1월 15일 직전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됨으로써 영진위 결정의 저의가 무엇인지 더욱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이 단체가 향후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목표와 부합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업 차질의 피해역시 온전히 기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영진위의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영진위가 명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지난 8년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축적된 성과를 단숨에 훼손함과 동시에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영진위에 있음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영진위는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 결과를 전면 백지화하라!

- 영진위는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인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선정 과정에 대해 사죄하라!

- 영진위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2010년 1월 27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 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 (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 영상공동체 <이후>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시네마떼끄대전)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g! t;,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 부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안생태문화활력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동동>, 공동체라디오 운동연구집단<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 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울산미디어연대(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 전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민예총 울산지회, 문화예술센터<결>, 영상집단<아리랑>, SK노조)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익산 : 영상바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 菅絹助底씽�<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 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북독립영화협회) /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

 

※ 아래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공개 질의서

 

영화진흥위원회의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귀 위원회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변경을 위한 공모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사업운영자의 변경’이라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근거로 기존 사업내용 및 사업주체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1) 현재 운영주체(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의 현 소장 이하, 스탭)에 대한 귀 위원회의 평가 또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전작업 없이 공모과정을 진행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사업 목표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관련 전문가의 균형적 안배입니다. 즉,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실무, 미디어교육, 퍼블릭액세스, 시민미디어정책, 영상장비, 독립영화 등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위원회가 구성한 심사위원들은 각 위원별로 어느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3. 귀 위원회는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목표 구현을 위한 사업 수행실적은 어디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0년 1월 26일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해 귀 위원회가 선정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는 설립한지 한 달이 되지 않는 신생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1) 귀 위원회는 심사총평에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의 사무국 구성이 끝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바, 구성된 사무국원은 미디어교육, 퍼블릭액세스, 독립영화, 미디어정책, 영상장비 등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어떤 활동의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2) 귀 위원회가 발표한 심사총평의 내용은 선정단체인 (사)시민영상문화기구가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의 기존 사업내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비해 어떤 경쟁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한 근거 및 구체적 변별점은 가 무엇입니까?

 

3) 영화예술강사협의회의 온라인 까페의 게시물(별첨)을 통해 (사)시민영상문화기구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스탭의 채용모집 공고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채용 확정일을 2010년 2월 3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변경된 사업운영자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새롭게 시작하는 2010년 2월 1일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귀 위원회가 밝힌 심사총평 중 ‘사무국 구성원의 전공분야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이라는 선정근거와 불일치하게 되는 바. 이는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2010년 1월 27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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