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8일 수요일

유죄



<1보>법원 "용산참사 농성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참사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35)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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