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일몰 이후' 시위와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왜 해가 지면 합법도 불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 법 조항에 명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해가 지면 시위나 집회를 하면 불법이다. 현재는.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사실이다. 어두워 지면 집에 가야해서? 저녁을 해놓으신 어머니의, 혹은 아내의, 혹은 남편의, 또는 기타등등등등의 성의를 봐서라도 ?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우니 국가도 평화로우니까 ?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라서? 난 정말 모르겠다.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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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찰들 퇴근시간이라서 그렇구나.
결국 이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 어휴 ~ 농담이야. 주어도 없고. 그냥 혼잣말이야. (점점 미쳐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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