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 atque, vale.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법치 좋아하는 윗 분께서는 뭐든 본인 임기내에 처리하시길 좋아하시니,
위 조항도 반드시 '임기 내에' 실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국화 들고 찾아 뵙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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