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9일 수요일

국장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법치 좋아하는 윗 분께서는 뭐든 본인 임기내에 처리하시길 좋아하시니,

위 조항도 반드시 '임기 내에' 실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국화 들고 찾아 뵙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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